검찰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8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JTBC 방송 캡처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8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구형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성태 원내대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원내대표가 몰수법 찬성자다.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셨으니 협조해달라”고 묻자 이와 같이 답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 좋다”며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이야기해 입장만 정리해오라”고 전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로 정권을 내줬지만 우리는 그걸 수용한 정당이다”며 “당시 민주당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됐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다.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에 찬성한 한국당 의원도 김 원내대표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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