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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세계 처음으로 특허를 공동심사하고 상표와 지식재산권 보호도 상호 협력합니다. 양국에서 고품질 특허를 서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상표 보호를 위한 정부 간 협력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입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지재권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등 지재권을 사실상 총괄하는 한국의 특허청과 같은 기관입니다.

박원주 청장은 이와 관련,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그 만큼 국내 기업의 지재권의 보호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며 ”중국 지식산권국과 차질 없는 합의 사항 이행을 통해 한·중 양국의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중은 우선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CSP란 양국에 동일한 기술이나 발명을 특허 출원한 출원인이 신청할 경우 양국 특허청 간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해서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한국과 중국에 공통으로 출원되는 특허가 신속한 심사를 거쳐 빠르게 등록되어 보호받게 됩니다.

CSP가 개시되면 한국은 중국과 CSP를 시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CSP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미국, 미국-일본의 협력 뿐입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상표 분야와 지재권 보호 분야의 협력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상표 전문가회의’와 ‘지재권 보호 전문가회의’가 신설됩니다. 공식적인 협상 루트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심사 및 관리에 필수적 정보인 상표 공보 데이터 및 유사군코드 대응표의 교환도 이루어집니다.

이는 한·중 간 상표출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상표권 관리와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상표권 출원은 연평균 22%, 중국의 대 한국 상표권 출원은 23%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한-중 간 상표 출원규모는 한국 기업의 중국 출원이 1만6000건, 중국 기업의 한국 출원이 4만9000건에 달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 등 선진국에 특허를 등록하고자 할 때 국가별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허 심사기간도 기존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해 심사를 거쳐 등록한 이후 외국에 출원하기 때문에 외국에 특허를 등록하려면 1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 같은 협력이 중국에서의 특허 등록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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