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용자와 금융권간 대출금리 분쟁 사라질 듯

11월부터 개정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표=금융감독원)
11월부터 개정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표=금융감독원)

앞으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할 경우 기존 대출에서 약정된 초과금리도 자동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금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제도을 개선해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출 모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약관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일 이후에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래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도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기관의 경우 스스로 인하하거나 고객이 요구해 반영되지 않으면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해당 기관에 인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도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 후인 2023년 10월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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