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향후 계획' 논의
공정위, 다음 달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비즈월드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비즈월드 DB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쏠림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대기업의 독식 구조 등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각부처가 올해 추진해야 할 입법화 과제를 두고 공정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주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오는 11월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 상법 개정안, 현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 등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비입법과제는 셉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 역시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적발‧시정과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및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금융위) 등 재벌개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 했으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기재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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