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중 시행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허청 측은 현재 2개월에서 30일로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돼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024년 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헤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해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해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