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및 주거복지 정책이 추구해야 할 이정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특위를 마무리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특위를 마무리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올해 7월 특위 위원 선임(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그동안 5차례에 걸친 특위 회의와 현장방문을 끝으로 6개월 동안의 특위 활동(2023.7.5.~12.14.)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특별위원회를 이끈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정책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려 함이었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돌아봤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던 지난해 7월과 달리 특위활동이 본격 개시된 올해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이 급변한 상황이기에, 이를 감안해 주택공급 활성화뿐 아니라,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 도모와 주거복지 향상에 방점을 두어 특위활동을 이끌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재무국·여성가족정책실·미래청년기획단·복지정책실 등 유관부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용산 청년안심주택과 주거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현장 및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서울시 중앙 주거복지센터 등 현장을 방문·점검하였다.

또 특별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근거 및 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개념을 통합한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건의안’ 등 3건을 처리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끝마치며 “비록 짧았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서울시 부동산 대책 마련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 시간을 갖고, 주거약자와의 동행 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며, 제정조례안 등 위원회안 3건을 의결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다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 서울시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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