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 일반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제주도·울릉도' 등 결항 보상
식사비·숙박비 등 '섬 체류비' 지원… 고객 '실이익 여부' 지켜봐야

DB손해보험이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에 탑재될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을 승인받았다. 제주도·울릉도·백령도·연평도·홍도 5개 노선 여객선 결항에 대해 보장한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에 탑재될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을 승인받았다. 제주도·울릉도·백령도·연평도·홍도 5개 노선 여객선 결항에 대해 보장한다. 사진=DB손해보험

[비즈월드] DB손보가 기존 항공편에만 집중됐던 결항 특별 약관을 선박편으로 확대했다. 군장병 면회객 등 특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2종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해당 약관은 올해 하반기 중 '프로미 안심비용보험'에 탑재돼 판매될 예정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 권한을 의미한다. 생보·손보협회 위원회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심의해 부여 여부를 결정, 공시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약은 5개 노선 출발 한정 '국내여객선 결항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한다. 여행객은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로 결항된 경우 숙박비·식사비 등 섬 체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5개 노선은 제주도·울릉도·백령도·연평도·홍도 등이다. 

특히 해당 특약은 '동반 여행' 방식도 개발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 동반여행객 총 보상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시켰다. 기존에는 1인당 20만원을 내는 방식이라면 해당 방식은 3인 합 40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손해보험협회에 게시된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유용성 4가지. 사진=D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에 게시된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 유용성 4가지. 사진=DB손해보험

비즈월드가 손해보험협회에 공시된 심의결과를 살펴본 결과 해당 약관은 지난해 7월부터 장기간 준비된 사안이다. 주요 섬 사전답사를 비롯해 통계·연구자료 분석, 위험률 산출 등 연구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대체 선박편·교통수단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식사·간식비용과 숙박비,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 등이다. 섬(도서지역)에서 섬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도 배제된다. 모든 비용은 섬에서 사용한 비용에 한정된다.

특히 DB손보는 이전에 섬 방문객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약의 의미를 찾는다. 아울러 서해5도를 오가는 군장병 면회객 결항 위험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고 선박여행에 적합한 '펫 동반여행'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이번 보험은 DB손보 입장에서는 6년만의 일반보험 배타적사용권 취득이라 의미 있다.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울릉도·백령도 등을 K-관광섬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5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만큼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고객은 해당 약관 실익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 울릉도 연 평균 결항률은 22.1%, 백령도 결항률은 37%다. 울릉도 크루즈의 경우 태풍이 오는 경우만 아니면 대부분 운행하며 결항이 되더라도 다음 배편이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일반보험이 주로 B2B(기업과 기업 간 거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출원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며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에서 차별화된 혁신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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