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활용 때 최대 115만5000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해 신용카드·현금 절세 혜택 챙겨야

한화생명은 연금저축 가입과 월세액 공제, 기부·청약 세액 공제 등 연말정산을 위한 다양한 조언이 담긴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소개한다.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은 연금저축 가입과 월세액 공제, 기부·청약 세액 공제 등 연말정산을 위한 다양한 조언이 담긴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소개한다. 사진=한화생명

[비즈월드]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화생명이 연금저축 가입과 월세액 공제, 기부·청약 세액 공제 등 연말정산을 위한 다양한 조언이 담긴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 연말까지 준비하면 좋은 꿀팁

한화생명은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을 권장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 한도로 (추가)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 공제율은 낮아진다.

한화생명은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혼인 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추천한다. 혼인신고를 일찍 하면 부녀자공제(소득 4147만원 이하) 50만원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배우자 부모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피스텔·고시원 거주자는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주택 근로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부에 청약까지… 폭넓은 세액 공제 대상

한화생명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안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안경·렌즈를 구입한 이들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한다.

◆ 연말정산 혜택받는 현명한 소비자 되기

한화생명은 소비자로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사용 액수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에 초과됐을 경우 전통시장·제로페이 사용  때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 (고속)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마지막으로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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