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전국 상가시장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금소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동인구의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상가 권리금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권리금이란 기존에 영업하던 상인이 가게를 넘길 때 새 임차인에게 받는 돈으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수록 높게 책정된다.
이는 기존 상가의 가치를 재는 척도로도 여겨지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권리금을 받는 상가의 비율은 55.4%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하락했다. 그만큼 많은 가게가 장사가 잘되지 않아 권리금을 받지 않고 가게를 정리했다는 의미이다.
국내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한 서울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의 비중은 46.7% 수준으로 1년 사이에 14.5%포인트(p)나 줄어들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상가 중 한 집 건너 한 집은 권리금이 없는 셈이다.
이처럼 상가시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금까지 권리금을 유지해 온 가게의 상인들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권리금 사수에 나서고 있다. 막대한 권리금을 투자해 현재의 가게에 입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의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몇몇 임대인들은 장사가 잘되는 임차인의 가게를 본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일부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민우 변호사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친 임차인은 권리금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직접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판단해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jungjh@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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