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잔디광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서울시 잔디광장 전경 사진=손진석 기자

[비즈월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7월분 주택(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8월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64만건, 2조3098억원 규모로서 지난해 7월보다 약 10만건, 2487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인 관계로 8월 2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p↓)이 적용돼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2021년 7월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부과현황 자료=서울시
2021년 7월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부과현황 자료=서울시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5억~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줄어든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만7000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만7000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 2조3098억원 규모로서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6546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원 등이다.

주택‧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0만2000건(2.3%)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은 16만3000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만5000건(18.7%)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물 등은 3만4000건(3.5%)이 증가했다.

주택(1/2)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대비 15.8%와 3.5%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됐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1.4% 상향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만8000건에 3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강북구는 12만건에 222억원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65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2021.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서울시
2021. 7월 주택 및 건물 재산세 증감 현황 자료=서울시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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