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다시 한번 강력한 입장을 내세웠다.
성남시는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따라, 시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결정은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니라 시민 재산권의 향방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추징보전’ 2070억원이다. 성남시 측은 이 금액이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총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다고 경고했다.
해당 소송은 2025년 12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어 추징보전은 시민 재산권 회복을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와도 같다.
성남시는 “추징 해제는 곧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환수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시는 피고인 측의 해제 요구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일부 피고인이 ‘추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성남시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며 ‘법적·사회적 정당성’ 모두에서 해제 주장은 수용 불가라고 전했다.
특히 피고인 자산의 은닉 가능성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만큼 성남시 측은 “추징보전이 풀릴 경우 피고인들이 자산을 신속히 처분해버리고, 이후 민사에서 승소해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남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징보전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이 유지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겠다”며 “만약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검찰과 담당자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오경희 기자 / oughkh@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