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적발에 온라인플랫폼의 자율적 참여 성과 확인

[비즈월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11번가를 비롯해 G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NOL인터파크·쿠팡·SSG·롯데ON·CJ온스타일 중 6개社가 참여한 협력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벌인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기획조사 결과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공간인 ‘집’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국민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인테리어 용품’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인터넷 판매 게시글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먼저 적발하고 6개 오픈마켓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벌여 215건을 추가 적발하는 등 시정조치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지식재산처는 강조했다.
◆‘특허’ 허위표시가 가장 많고 특허 아닌 권리를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많아
적발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 순이었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재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으로 총 406건(84.8%)이 ‘특허’와 관계된 허위표시여서 ‘특허 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절된 권리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건이 전체 77.5%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지식재산처로부터 등록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기한 사례 179건 ▲이전에는 유효한 권리였으나 현재는 소멸된 권리 192건으로 현재 권리 자체가 없음에도 특허번호 등을 표기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無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성과는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 모니터링 노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1번가’를 비롯한 참여사의 적극적 협력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재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오픈마켓 스스로가 적극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