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화장품은 효과가 거의 없는 ‘맹물’ 수준, 정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자 현혹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A(42세)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SKⅡ를 비롯해 키엘·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짝퉁 화장품을 판매해 총 2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 유통
이들은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자조차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만큼 용기·라벨·포장 등이 매우 정교하게 제작된 짝퉁 화장품으로 구매자를 현혹시켰다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유통업자에게 짝퉁 화장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로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해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6000만 원)을 지난해 3월 전량 압수조치했다고 한다.
이들이 홈쇼핑 협력업체를 통해 홈쇼핑에 납품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이들이 홈쇼핑에 납품하려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등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여 원)도 2024년 4월과 7월 압수 조치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상표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2023년 4월부터 24년 3월까지 짝퉁 화장품 4만1000여 점(정품가액 59억여 원)을 유통한 판매기록도 확보했다.
상표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해외 영업활동과 수입 총괄, B(40세)씨는 수입 관련 서류 작성, C(43세)씨와 D(38세)씨는 국내 유통 등을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 화장품 효과 거의 없는 ‘맹물’, 정품의 3분1 가격으로 구매자 현혹
압수된 짝퉁 화장품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자가 화학 분석을 한 결과 짝퉁 화장품의 성분이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표경찰이 지난 4월 전문기관을 통해 짝퉁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원료, 내용량 등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일명 ‘맹물’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핵심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티로더 짝퉁 세럼은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50㎖)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기능도 없고 용량도 적은 ‘맹물’ 짝퉁 화장품은 정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상표경찰 측은 "해당 상품들에서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짝퉁 화장품은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화장품 등 일상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일반 소비자가 판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격이 정가보다 낮은 제품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면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크고 국민의 생활, 안전 및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