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CAR-T 치료제' 국내 첫 성공 사례 창출 공로

[비즈월드] 큐로셀(대표 김건수)은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신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부터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한 의약품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 바이오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하는 인증 제도다. 선정 기준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신약 R&D 실적, 해외 진출 역량 등이다.
큐로셀은 최신 첨단바이오의약품인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려는 기업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 중 첫 CAR-T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다.
큐로셀에 따르면 회사는 국내 최초의 CAR-T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16년 창립 이래 독자적인 차세대 CAR-T 플랫폼을 완성해 신약 후보 물질 도출, 공정법 개발, 분석법 확립,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임상용 의약품 생산, 임상시험 수행, 상업용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소 구축 등 모든 역량을 내재화하며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인프라 발전에 기여해왔다.
큐로셀의 차세대 CAR-T 치료제 ‘안발셀(제품명 림카토주)’의 임상 최종 보고서를 살펴보면 안발셀은 67.1%의 완전관해율을 기록했다. 뛰어난 약효와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의미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제도,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GIFT), 희귀의약품 지정과 복지부의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2호 대상 약제로 선정돼 내년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신규 등재되는 약제에 대한 약가 우대, 실거래가 약가 인하율 감면 ▲정부 R&D 참여 때 가점 부여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와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비용 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 때 입지 지역 규제 완화와 부담금 면제 ▲기술특례나 성장성특례로 진입한 기업에 대한 코스닥 상장 요건 적용 완화 ▲매출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이다. 특히 이중 약가 우대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은 림카토의 상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그동안 큐로셀의 CAR-T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이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약품 개발에 매진해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를 포함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김미진 기자 / kmj44@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