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교통혼잡 유발요인 높은 매장도 제외…국토교통부·국회 법령·제도 개선 나서야”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윤영희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상습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서울 관내 드라이브스루 53곳 중 48곳인 91%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부과된 곳은 매년 5~6곳에 불과하며 징수된 총액은 2023년 297만원, 2022년 323만원, 2021년 364만원에 그쳤다.

매장 1곳에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평균 약 50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교통 혼잡 유발요인이 가장 높은 매장들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토교통부의 ‘드라이브스루 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이 높은 드라이브스루 5곳 중 4곳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해당 매장들의 평균 1일 수요 교통량은 440대, 1대당 최대 서비스 시간은 3.8분, 최대 대기행렬은 7대까지 이어지며 교통 혼잡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스타벅스 송파방이점의 경우 주말 평균 대기행렬은 7대, 최대 대기행렬은 11대에 이르지만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0원이다. 이는 스타벅스 종암점, 맥도날드 신월남부점, 버거킹 명일점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별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 현장 조사 결과. 자료=윤영희 서울시의원
지역별 교통수요 및 대기행렬 현장 조사 결과. 자료=윤영희 서울시의원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건축연면적과 곱해 산정하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최소 연면적 1000㎡에 미달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에서는 드라이브스루에 별도 적용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 마련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교통영향평가 지침 개정안’ 등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웬만한 작은 구분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드라이브스루에만 사각지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매겨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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