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지만 중견기업 기준 적용해 지원금 높여”
“2·3상 지원 요청에 1상까지 포함 전체 지원하기도”

[비즈월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셀트리온에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개발에 73%인 520억원(집행율 기준)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1상 6개 과제, 2상 4개 과제, 3상 4개 과제 등)를 정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계획을 수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해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기업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문제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임에도 중견기업 기준인 60% 지원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원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원을 받을 당시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 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상과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3상 전체를 지원했다.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까지 지원한 셈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겨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