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지만 중견기업 기준 적용해 지원금 높여”
“2·3상 지원 요청에 1상까지 포함 전체 지원하기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며 셀트리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모습. 사진=비즈월드 DB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며 셀트리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모습.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셀트리온에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기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 개발에 73%인 520억원(집행율 기준)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사업 시행 전 유형별로 단가(1상 6개 과제, 2상 4개 과제, 3상 4개 과제 등)를 정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계획을 수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해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기업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문제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임에도 중견기업 기준인 60% 지원 기준을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원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원을 받을 당시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 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상과 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3상 전체를 지원했다. 기업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1상까지 지원한 셈이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어겨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업 계획 변경부터 지원 금액 집행까지 특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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