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본격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됐으며 해당 사건 모두가 조정 성립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정 모습. 참고사진=특허심판원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본격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됐으며 해당 사건 모두가 조정 성립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정 모습. 참고사진=특허심판원

[비즈월드]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민·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본격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됐으며 해당 사건 모두가 조정 성립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여기서 ‘조정’이란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 중 하나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사건을 당사자 동의 하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올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회부된 사건들이 모두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된 것은 사건을 맡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참여해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특허분쟁 해결 방식이다. 

실제로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이었기에 조정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고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의 도움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입장을 말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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