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0일 지급기한 만료…만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

사진=동행복권
사진=동행복권

[비즈월드]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대표 홍덕기)은 지난해 11월 9일 추첨한 로또복권 114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25일 밝혔다.

아직 수령되지 않은 1145회차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30억5163만84원으로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265만7860원으로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와 보너스 번호 ‘32’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로또복권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하고 잊고 지내다 당첨 사실을 늦게 알게 되거나 모르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구입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간 내에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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