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입절차 수정 결정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비즈월드] 앞으로 장애인들이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개설할 때 영업점 방문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8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앞으로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증권사 대부분(23곳 중 20개사)이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라는 것이 금융투자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증권업권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증권사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점 방문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가입절차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 적용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포함된다.

가입 절차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올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해 내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전체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가입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즈월드=박제성 기자 / pjs8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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