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풍
사진=㈜영풍

[비즈월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영풍은 책임 있는 경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의 균열로 인해 공장 내 카드뮴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영풍은 곧바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환경과 지역사회를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영풍은 "환경범죄단속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며 "영풍은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약 1000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통해 현재는 기술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앞으로도 영풍은 환경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