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련 입장문 발표

[비즈월드] ㈜영풍이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영풍은 "올해 3월 환경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석포제련소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당사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권익위회에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환경단체는 권익위의 의견 표명만을 근거로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원인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금일 기자회견의 근거 구축을 위해 권익위를 활용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풍은 이들 민원인들을 포함한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환경개선을 위한 당사의 노력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석포제련소는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비했던 1970년대 당시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 설립됐다. 이후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됐고 당사 역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경오염 정화활동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혁신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다 구체적으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Zero Liquid Discharge)을 도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100%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고 오염지하수 차단시설도 설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실시,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풍은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풍은 "이들 민원인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현재에도 제련소 인근 하천이 카드뮴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환경혁신개선계획 수립 시행 이후 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지표는 크게 개선됐으며 특히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및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 후에는 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영풍은 "당사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근거 없는 비방은 오히려 환경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환경보전을 위해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풍은 "일부 환경단체는 마치 당사가 주민들의 고통에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석포제련소는 공식 의견수렴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점검 기구로서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 대책위원회도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일부 환경단체는 제련소의 환경개선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 주장과 기획된 홍보활동 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당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계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의 환경이 보다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마무리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