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과 관련해 지난 22일 당사에 부과한 과징금(4억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2일 "원액 제조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알린 바 있다.
메디톡신과 메디톡신주 50단위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 150단위에는 2개월 10일을 갈음한 133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비즈월드=김미진 기자 / kmj44@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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