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지나면 납부 지연 가산세…위택스, 모바일 앱 등 납부 가능
납부 편의를 위해 '스마트납부 알림서비스' 운영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48만건, 651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48만건, 651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인천시

[비즈월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최근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48만건, 6516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오는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인천시는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분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절반의 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자동응답전화(ARS, 142-211)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인천시 측은 바쁜 일상 속 시민들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로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생활 밀착형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힉이다.

‘-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는 지방세 납부 안내를 납세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카카오톡) 안내한다.

이태산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zprki@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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