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월드] 한국유통학회(회장 박경도)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통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시대 속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구조적 변화 현상을 분석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와 단체교섭권 도입의 적정성을 둘러싼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박경도 한국유통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교수)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협력체계를 정립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은 향후 발전 방향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무적 관점을 들어보고 이론과 현실, 국제적 동향을 논의하며 유통산업의 혁신을 넘어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유통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첫 번째 세션에서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는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며 플랫폼은 단순한 오픈마켓을 넘어 물류 내재화, 포털 기반 중개, PB 중심의 디지털 네이티브, 버티컬 포지션 등으로 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국내 온라인 판매자 역량의 발전 양상에 대해 조명하며 “국내 셀러들의 55%가 멀티호밍을 구축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일본,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온라인 셀러들은 다양한 아울렛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통제, 규제를 하게 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을 사라진다”며 “소비자들이 누리는 소비자 후생을 지키기 위해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고 온라인 셀러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공진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온라인플랫폼법상 단체교섭권—EU와의 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EU P2B법에 없는 이용사업자단체 등록과 거래조건 협의의무가 포함돼 있다”며 “유럽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셀러들의 플랫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출발된 것”이라고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률안 중에는 가맹사업법의 법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선택하는 멀티호밍이 가능하는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의존성과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서의 의존성에는 차이가 있어 일반화되기 어렵다”며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 가맹사업법에서의 가맹 관계,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에 대한 지위에 대한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 세션은 김주영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서종희 연세대학교 교수,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에서는 AI시대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규제의 균형, 공정화법 단체교섭권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가졌다.
김 교수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래 유통구조를 위해서는 발제자들의 제안해주신 쟁점들을 사회적으로 잘 해결해야 건강한 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토론 세션의 문을 열었다.
이어 임 교수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전급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중개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매력도에 의하여 입점사업자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사업자 간의 지위 열위성을 배려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목적 자체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권 조항 등 온플법 제정시 사회 전체에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노조법에서의 단체교섭권과 입점사업자 단체교섭권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줘야 하고 EU에서도 완전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보장해야 하는 큰 틀에서의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여 온플법 논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대항 카르텔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입점사업자가 과연 일반적으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멀티호밍이 일반화돼 있는 플랫폼 경제는 입점사업자에게는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외부옵션이 제공되며 플랫폼과의 거래를 위한 특화된 존재도 성질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단체교섭을 제도화하면 협상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를 봤을 때 소비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단체구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개별 프랜차이즈에 한정된 가맹사업자단체와 달리 플랫폼 이용자사업자단체는 규모가 훨씬 크므로 부작용 가능성도 훨씬 높아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플랫폼 입점 업체별 협상력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대형 제조업체부터 1인 자영자까지 하나로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협상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일한 셀러들이 여러 플랫폼과의 협상, 복수 단체로부터 수많은 협상 요구, 단체에 대한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저해와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