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산업 돋보기⑥] 인바운드 여행업계, 한국관광수출업 협의회 결성…‘관광수출업’ 신설 목표
인바운드 여행업 수출업 지정으로 인한 지위향상으로 정부정책 지원 받아 국제경쟁력 강화
[비즈월드]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외화를 획득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관광수출업’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6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바운드 여행업과 관광호텔업을 수출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광수출업’을 신설하기 위해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40여 업체가 뜻을 모아 ‘한국관광수출업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 협의회는 인바운드 여행업이 수출업종으로 인정받아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 개정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사업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에 신고하면 관광사업 수출입 확인을 받을 수 있고,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면 인바운드 여행사도 무역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수출입 확인을 받기가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바운드 여행업계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더해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에 ‘관광수출업’을 신설해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수출업종의 정부 인정을 받아 그동안 정책적 차별을 받아온 부분을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바운드 여행업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이 한국 GDP에 기여한 비율이 2.8%였고, 이는 전 세계 평균 10.4%와 일본 7.5%에 비해 낮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바운드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소비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게 하여, 수출산업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또 인바운드 여행업은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고용 창출에도 기여한다.
특히 인바운드 여행업이 수출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 범위 확대와 용역의 범위 확대, 수출지원 혜택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 범위 확대에는 기존에는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를 수입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한정했으나, 이제는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된다.
용역의 범위 확대는 기존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물류, 첨단장비 사후관리(A/S)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수출지원 혜택 강화는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업체들이 수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인바운드 여행업에 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인바운드 여행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각국의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먼저 일본은 관광산업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관광산업이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 스페인의 경우도 관광산업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들은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전성준 한국관광수출업 협의회 추진위원장(한국여행업협회(KATA) 인바운드위원회 부위원장, 이후엘티에스 대표)은 “2006년 당시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합의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일반여행업(현:종합여행업)이 수출업으로 지정됐다”면서 “당시 업계는 아웃바운드들이 주류여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법령을 사문화시켜서 이에 다시 한국관광수출업 협의회를 발족해 인바운드업의 수출업 지정을 받게 해 부가세 0% 세율 및 인바운드업의 지위 향상으로 정부정책 지원을 받아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고 협의회 결성 추진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또 전 추진위원장은 “당시 법령 발효 후 시행이 되었다면 코로나 사태 때 정부지원에 소외되지 않고 수출업에 준한 지원을 받았을 것이고 또 관광관련 인프라가 지금처럼 무너져있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현재 저가덤핑 및 한국관광시장을 교란하는 불성실 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로 현재 세목상 ‘서비스’업에서 ‘수출업’으로 지정받을 시 관광수출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전한 업체들에만 혜택을 주어 한국 관광시장의 고품격화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준 추진위원장은 “관광·여행이라는 명제 아래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공존하는 실정에 이제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명확히 구분지어 그에 맞는 각각의 정책들과 인큐베이팅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우리 인바운드 업계는 현재 순수한국인 업체들보다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들이 더 많은 현실에 돈만 벌고 떠나면 된다는 식의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에 전 추진위원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인바운드 여행사 창업이 정말 쉽다 보니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들의 조세포탈 및 한국관광 시장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관광수출업 지정으로 건전한 업체들이 지정받아 한국관광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