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IP] 지식재산(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과 스타트업(하)
2019-09-04 한기훈 기자
[비즈월드] <1편에 이어>
특허권자는 독점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대신 발명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발명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특허법에 정해진 것과 같은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 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발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권을 공유하고, 공유자는 각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발명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등록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특허법 제33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 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특허법은 발명자뿐만이 아니라 발명자가 아닌 사람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특허법 제37조는 원시적으로 발명자의 권리에 속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의 의사에 의해 이전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타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구특허법 및 현재의 발명진흥법에서 회사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 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