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려다 몸 버린다”…일부 요가매트, 기준치 최대 245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2017-08-30 최순희 기자
운동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는 것이 요가다. 그런데 요가를 위해 사용되는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과자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 4만6827.8㎎/㎏),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를 3.1배(6.19㎎/㎏)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를 2.8배(1.4㎎/㎏) 초과 검출됐다.
특히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 중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으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