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국제·한국 공항공사 및 SR의 불공정 임대차계약 약관 시정 권고
2018-04-06 이충건 기자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점의 경우 공항 방문자 감소 등 매출감소 요인이 발생해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방법이 아예 막혀 있는 등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의 방문자 감소나 정부의 항공정책 변경 등으로 상점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임차인은 임대료를 낮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 시설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임차인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필요시 임차인에게 임대위치, 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임대위치 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SR 측이 임차인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을 개선했습니다. 필요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 이전·변경·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응하도록 한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고 시정한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