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가 '원소주'를 욕할 수 있을까

2022-04-21     황재용 기자

[비즈월드] 가수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가 연일 '핫' 하다. 지난 2월 출시 후 큰 관심을 받아오는 가운데 최근 '전통주'로 인정받은 것을 둘러싼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논란으로 원소주와 박재범을 욕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한마디만 하겠다.

원소주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팝업스토어 당시 '오픈런' 열풍을 일으켰고 온라인 판매가 이뤄지는 요즘에는 일일 판매 개시 후 1~2분 만에 제품이 모두 팔리는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오픈 후 일주일 만에 12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지난 19일 기준 회원 수는 20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현재는 전통주라는 타이틀로 많은 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됐다. 주세법상 전통주로 분류되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른 전통주나 막걸리 등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커졌다.

그렇다면 원소주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지 한번 짚어보자. 먼저 원소주는 주세법상 전통주가 맞다. 박재범은 원스피리츠 농업회사법인을 강원도 원주에 설립하고 원주에서 생산된 쌀만을 원료로 사용, 원소주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주세법을 벗어나지 않는 사실이다.

또 제조 방법 역시 전통적인 양조법을 선택했다. 원소주는 쌀을 이용, 열을 가해 내린 증류식 소주고 선조들이 장이나 김치를 보관하던 옹기 항아리를 이용해 술을 숙성시킨다. 원소주를 전통주이자 지역 특산주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불공평하다는 시각이 있는 주세와 온라인 판매도 살펴보자.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의 세율은 일반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판매량이 100㎘를 넘으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원소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박재범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다음 달 중 원소주의 판매량이 100㎘를 넘을 전망이다. 즉 앞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원소주의 온라인 판매도 합법이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주세법상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원소주는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가 그 일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술'이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원소주를 비판의 대상에 오르게 한 다른 전통주나 막걸리의 경우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거나 한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이 아닌 전국에서 원료를 받고 있다. 이는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해당 상품의 라벨을 보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 또 이런 이유로 일부 막걸리와 전통주, 대형 주류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논란이 돼야 하는 대상은 원소주가 전통주라는 것이 아닌 주세법이다. 그렇다고 전통주 분류나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다루는 주세법이 100%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전부터 여러 논란과 시대적 상황 등을 반영해 지금의 주세법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온라인 판매 등을 둘러싼 주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이것만은 알자. 박재범은 원소주에 진심을 담았다. 그 진심이 전해져 지금의 핫 한 원소주가 된 것이며 그의 진심대로 '전통주의 글로벌화'를 위한 원소주의 수출도 곧 이뤄진다. 박재범의 이런 노력으로 우리나라 증류식 소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 전통주들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좋은 소식이다. 논란을 멈추고 전통주라는 타이틀이 아닌 박재범의 진정성을 먼저 바라보자.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