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엔지니어링, 중대재해법 대안 마련”…국내외 작업장 위험 상태 확인·안내하는 시스템 특허 기술 개발
[비즈월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최근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말이 많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조사에서 약 80% 정도가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으며, 각 산업분야의 협회들에서도 앞으로 법률이 보다 산업환경의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을 하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예방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허 기술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가 2020년 8월 25일 출원(출원번호 제1020200107426호)해 2021년 6월 3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63145호)을 받은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관리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가 그것이다.
이 기술은 그동안 종래에는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정기간만 이뤄지는 프로젝트성 사업의 경우 고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도 지원을 통한 사고예방에 제약이 있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의 고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별로 고위험작업을 파악하고, 협력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 중에서 고위험작업과 연계된 데이터를 찾고, 이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해야하는 등의 물리적인 어려움이 존재햇다. 따라서 현장에서 고위험작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진은 국내 작업현장 및 해외 여러 곳의 작업현장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현장과 관련된 다른 현장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을 자동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국내 작업현장 및 해외 여러 곳의 작업현장에서 획득한 다양한 데이터에서 고위험작업 데이터를 분류해 지도에 매핑해 시각화 하도록 해 관리자와 노동자가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해 주의를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 회사 연구진은 해당 관리시스템의 프로젝트를 부문, 공종, 워크패키지, 태스크 단위로 각각 분류하고, 태스크 단위로 코드를 각각 부여하는 코드할당부와 태스크 단위로 수집되는 복수 유형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에 태스크 각각에 부여된 코드와 동일코드를 부여하는 데이터연계부를 두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국내 및 해외 작업현장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들 중 각 코드가 부여된 태스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태스크를 분류한 후, 분류된 태스크에 상기 동일코드가 부여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공유부를 포함시켰다.
각 유형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은 위험성평가 정보, 작업허가 정보, 부적합 시정요청(S-CAR:Safety Corrective Action Request)정보, 주의사항정보, 안전사고정보, 핵심준수사항(CCL)정보, 소규모 사전공사회의(Small Pre-Construction Meeting,이하 S-PCM)정보, Near-Miss(위험일발)정보, 위험 히트맵정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데이터공유부는 국내 및 해외 작업현장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상기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동일코드가 부여되어 태스크와 연계된 복수 유형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 정보를 기초로 해당 태스크의 위험도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고위험으로 분류된 태스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태스크로 분류된 고위험 태스크들의 개수, 고위험 태스크가 수행되고 있는 위치정보, 위험성평가 정보 분석에 따라 고위험 태스크 수행 때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 사고 실적, 부적합 시정요청(S-CAR) 현황 중 적어도 하나를 지도상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를 더 포함토록 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태스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태스크로 분류된 태스크들이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상기 핵심준수사항 정보를 제공해 관리자가 단말기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협력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핵심준수사항의 수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데이터공유부는 국내 뿐만 아니라 기온이나 바람, 습도 등 작업 환경이 다른 해외 작업현장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용자에게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태스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태스크로 분류된 태스크들이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핵심준수사항 정보를 제공해 상기 관리자가 단말기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협력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핵심준수사항의 수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등으로 분류된 사항은 테블릿이나 스마트 폰 등에 설치된 작업 현장 내·외부의 상황ㄹ을 지도상에 표시하고, 고위험으로 분류된 태스크에 대한 상세정보를 더 제공하도록 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진은 이번 발명을 통해 기존에 시스템에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작업허가(Permit To Work), 부적합 시정요청(S-CAR), 사고보고, 핵심준수사항 등의 다양한 유형의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이 입력되더라도, 데이터의 분류코드 및 기준이 다르고 연계되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기에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를 태스크별로 분할하여 동일한 태스크에 동일한 코드를 부여하고, 코드에 따라 연관된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에도 동일한 코드를 부여해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 타현장이나 타프로젝트에서 획득한 안전데이터 및 안전기준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햇다.
또 데이터를 코드에 매핑해 실시간으로 분류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태스크들의 위험도를 공유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지도에 표시해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효과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자는 다른 프로젝트나 타현장에서 유사한 태스크 수행시 발생하였던 문제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수칙과 안전데이터를 공지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위험 작업에 대한 유의사항을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