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현장 근무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불편함을 줄였다”…착용 쉽고 감염위험 없는 ‘의료용 가운’ 특허 등장
[비즈월드]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또는 응급실은 물론 코로나19 선별진료소나 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때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혈액이나 분비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처리된 가운,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도 가운은 스스로 착용할 경우 착용자의 손으로 가운을 접촉할 수밖에 없어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먼저 용구를 착용한 다른 의료인이 대신 착용시켜주는 것으로 감염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다른 의료인이 용구를 대신 착용시켜 줄 수 없는 비상상황의 경우 불가피하게 의료진 스스로 가운 등의 용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런 불편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이 특허를 등록을 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메디웍스와 ㈜유미맥스는 공동으로 2019년 6월 18일 ‘의료용 가운’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출원번호 제1020190072309호)했다. 이 특허가 2년만인 올해 6월 16일 등록(등록번호 제102267758호)을 받았다.
특허의 경우 개별적 사정이나 난이도에 따라 출원 후 등록까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해당 특허의 등록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한 차례 보정에 이어 거절을 받았다가 다시 의견·답변·소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
이 특허는 의외로 간단하다. 양손을 소매부 안으로 집어 넣으면서 몸통에 착용할 수 있고, 수술장갑을 착용한 뒤 고정밴드를 이용해 착용자의 몸에 밀착시킬 수 있어 착용자의 손으로 직접 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착용할 수 있음은 물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용 가운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선행 특허도 존재한다. 큐앤큐팜㈜가 2005년 2월 26일 출원해 그해 5월 3일 등록을 받은 ‘일회용 수술 가운’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00384170호)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보광아이엔티가 공동으로 2012년 5월 29일 출원해 2014년 2월 14일 등록(등록번호 제101365593호)을 받은 ‘착용이 용이한 수술가운’이라는 명칭의 특허와 ㈜보광아이엔티가 2013년 5월 출원해 2014년 10월 17일 등록(등록번호 제101454181호)을 받은 ‘재사용이 가능한 분리형 수술가운’ 등이 있다.
이번 특허는 이들 선행특허의 아쉬웠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해당 발명에 따른 의료용 가운은 몸통에 착용되고 윗부분에는 목 부위가 삽입되는 목 둘레부가 형성되도록 했다.
상의 좌우 양측에는 팔이 삽입되는 소매부가 형성되되 후면에 상하방향으로 절개부가 형성된 본체와 띠 형상으로 형성되어 그 한 부분에 가운 본체의 절개부 양측에 각각 연결된 상태에서 엑스자 형상으로 서로 교차되고 그 타단부는 가운 본체의 전면에 위치되되 타단부에는 제1고정부재가 구비된 한 쌍의 고정밴드와 가운 본체의 전면에 구비되어 상기 제1고정부재와 고정밴드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탈·부착되는 제2고정부재가 포함된다.
상세하게는 멸균 처리된 포장지 또는 트레이 상에 접혀 진 상태로 가운이 준비된다.
이때 가운 본체는 절개부가 상부로 노출된 상태이며 고정밴드의 제1고정부재는 제2고정부재에 연결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착용자는 고정밴드의 아래쪽 절개부 내로 양손을 삽입해 소매부 내로 양손이 삽입되게 한다.
그 상태에서 가운 본체를 들어올려 양손이 삽입된 방향으로 머리와 몸통이 순서대로 착용해 목 둘레부를 통해 머리가 삽입되게 하며 가운 본체 내부로 몸통이 위치되도록 했다.
그런 다음 소매부로 노출된 손을 이용해 멸균 처리된 장갑을 착용한다. 이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맨손으로 고정밴드를 접촉할 경우 감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제2고정부재에 연결된 고정밴드를 분리한 뒤 절개부가 오므려지도록 잡아당겨 가운 본체가 착용자의 몸에 밀착되게 한 뒤, 그 상태에서 고정밴드의 제1고정부재를 제2고정부재 측에 연결 고정해 착용을 마무리 해준다.
몸 뒷부분에서 넘어 온 밴드는 가운의 허리부분은 적당히 조절할 수 있도록 벨크로테이프(일명 찍찍이)로 사선형으로 고정되도록 했다.
이 의료용 가운은 사용 후 제2고정부재에 연결된 고정밴드를 분리한 뒤 전방 측에서 잡아당겨 쉽고 빠르게 벗을 수 있다.
특히 팔꿈치 측에는 탄성밴드를 적용해 착용자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발명에 따른 의료용 가운은 양손을 소매부 내로 삽입하면서 몸통에 착용할 수 있고, 수술 장갑을 착용한 뒤 고정밴드를 이용해 착용자의 몸에 밀착시킬 수 있어 착용자의 손으로 직접 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착용할 수 있음은 물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최근 좀처럼 확산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선별진료소나 병·의원, 보건소와 백신 접종 기관의 의료인력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해당 발명품의 장점이 적용된 의료용 가운이 사용화되면 의료 인력들이 혼자서 쉽고 빠르게 입고 벗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