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뷔페·유흥시설 등 운영 재개…'강화된 방역수칙' 적용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비즈월드] 오늘(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 8월 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 2단계를 약 2개월 만에 1단계로 조정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방역수칙의 세분화 및 정밀화다. 경제·사회적 활동을 위해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시설 등에는 2단계 수칙을 일부 적용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다시 말해 사실상 1.5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된다.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100명 이상의 인원이 몰릴 수 있는 전시회나 박람회, 축제 등의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한정 수용해야 한다. 여기에 위 시설 모두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해야 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관람이 가능해진다. 중대본은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했으며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운영도 다시 시작된다.
다만 중대본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를 권고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등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허가·신고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앞으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아울러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