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8일 만에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 도입 8일 만에 접수된 605건 분석 결과, 약 28.9억원 지급, 건당 평균 477만원 집계

2025-11-18     박제성 기자
생명보혐협회(협회장 김철주, 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국내 생명보험 5개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동안 안정적인 운영과 소비자의 자산 운용 선택폭을 넓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표=생명보험협회

[비즈월드] 생명보혐협회(협회장 , 이하 협회)는 지난 10월 30일 국내 생명보험 5개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생명, KB라이프)가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안정적인 운영과 소비자의 자산 운용 선택폭을 넓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이지만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보험 모집 설계사 등을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만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급 기간과 유동화 비율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동화 지급금 총액이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클 경우 요건에 충족된다. 

이 제도는 사후 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 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자동 감액)해 생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동 감액이란, 보장 금액(가입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납부를 중단하는 제도로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제도는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 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면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대출 고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해당 제도와 보험계약 대출을 서로 비교하면 해당 제도는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없으며, 수령금에 대한 상환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은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은 불가능하다. 

보험계약 대출의 경우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지난 10월 30일 도입 이후 8 영업일(11월 10일까지) 동안 생명보험 5개사에서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약 28억9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건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39만8000원) 수준이다.

신청자(만 55세 이상)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의 평균은 각각 약 89.2%와 약 7.9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협회는 분석했다.

고령자 1인당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과 퇴직 연금과 함께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 연금 등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신청자의 1인당 환산 월 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 수준으로 이는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 예로는 C씨(가명)가 가입한 종신 보험의 가입금(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수준으로, C씨는 90%의 유동화 비율로 지급 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해 연지급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장기 수령을 선택한 바 있다.

올 초년도 지급액은 131만6000원, 연평균 162만5000원(월 평균 13만5000원)으로 20년 동안 총 3249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 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하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운영과정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 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비대면 신청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신보험 신규 가입 때 해당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 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과 고령 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박제성 기자 / pjs84@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