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세액공제 서류로 인정된다
티머니, 카카오페읻 등 모바일이나 카드형 결제수단 활성화 기대
2018-12-18 김은아 기자
[비즈월드] 앞으로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및 경비 증빙자료로 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유통하는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은 세액공제 대상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영업자들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장애요소가 돼 왔습니다.
추 의원은 “이 번에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영수증도 신용카드 영수증과 동일하게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상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가맹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를 이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매출 및 경비 증빙서류로 인정되면서 신용카드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추 의원은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정책이 임대료‧카드수수료 등 비용 지원에 머물지 않고 매출 증대를 위한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그 정책적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8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입니다.
추 의원은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방침을 밝힌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