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쟁법센터·플랫폼법정책학회, '제1회 법정책세미나' 개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모색
[비즈월드]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플랫폼정책학회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이봉의 플랫폼정책학회장(서울대 교수)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플랫폼 관련 법과 정책들이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추진을 받고 있다”며 “국내에 경쟁력 있는 플랫폼 규제 시 국익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규제의 어떠한 방향을 정하기보단 현재 언급되는 주제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플랫폼이용사업자들에게 일률적 단체 구성 및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종별로 다양한 플랫폼 생태계에 대해 일률적 수수료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정산주기가 짧아지면 오히려 거대플랫폼에 경쟁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입은 매우 쉬우나 우리의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어진 제2주제 발표에서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논의 배경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외식산업진흥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장단점을 전달했다.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에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의 특칙을 도입해 외식중개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료 등의 상한을 서비스이용료, 외식사업자의 수수료 등을 고려해 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여기에 대금 정산기한에 대해서는 “플랫폼 규모에 따라 정산기한을 차등적으로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수수료, 대금정산기한 규제 관련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우려도 인지하고는 있다”고 피력했다.
제3주제 발표를 맡은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관련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는 중요하지만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가맹사업의 경우 동일 가맹사업자의 기준이 명확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개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이용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모호하고 서비스의 성격도 서로 달라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도입은 플랫폼 시장의 특성,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 시간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 교수 주재로 윤신승 전남대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오선영 숭실대 교수,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했다.
그중 윤 교수는 “직접적 가격규제는 지양해야 하며, 가격규제는 오히려 제도화된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외식업의 경우 배달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다른 중개거래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아니라 외식산업 진흥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금 정산기한에 대해서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플랫폼은 정산기한이 단기로 설정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며 일률적 정산기한 단축은 오히려 하향평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무엇을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가 선행돼야 하며 갑을관계에 대한 정확한 숙고가 있었다면 굳이 온플법의 제정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수료 상한제 관련해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P2C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수수료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수료 문제를 법에 촘촘하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한미 간 무역협상 당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국내 규제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가 있었으며 이를 단순히 한국의 국내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지난 6월 브라질이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대폭 확장하는 판결을 내리자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캐나다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자 미국은 이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모든 무역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캐나다는 세제 집행을 전격 철회했다”고 최근 사례를 들었다.
또 오 교수는 “해외 플랫폼 규제가 단순한 국내 경쟁정책 문제가 아니라 점차 무역적 의미를 띤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경쟁법적 논리가 아니라 통상적 수단을 동원해 맞서고 있고 국내 규제 목표와 통상 이익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초국경적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플랫폼은 양면시장이어서 어느 한 면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그 한 면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 가격 0인 경우 거래량이 극대화되는데, 만약 가격의 할당에 규제가 개입되면 거래량이 감소되고 결국 입점업체가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결과 오히려 음식점 매출과 라이더 수입이 줄어들게 된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며 말을 마쳤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