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자본적정성 취약 평가로 '경영개선권고 대상'
2025-05-27 최희우 기자
[비즈월드]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적정성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등급(모두 1∼5등급)을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으로 잠정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런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감독규정을 보면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자본금 증액·부실자산 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킥스비율이다.
금융당국은 킥스비율이 150%를 넘을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 비율이 10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비율은 154.6%로 권고치를 넘었지만 1분기 말 기준으로는 이를 하회했다.
다만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적기시정조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등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도 있다.
한편 롯데손보는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즈월드=최희우 기자 / chlheewoo@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