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청년관련 개정 조례안 연달아 발의
‘청년기본조례 개정안’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청년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자문 중심에서 정책 제안, 이행 점검, 개선 권고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청년시민으로부터 제안된 청년정책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환류 체계를 명시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대표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별·연령·직업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위원의 활동 보고 및 평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나아가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의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해 청년시민이 상시적·자발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진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행정은 청년의 일상을 경청하는 자세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몽땅정보통의 한계를 보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관리해 실태조사 결과가 청년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고립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마련을 의무화했다.
박강산 의원은 “고립청년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 놓인 청년 개개인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건의 조례안은 다가오는 6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이 발휘될 예정이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