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건사고 점검-보험사기⑤] 보험 리디자인 사기, 앱 통해 빠르게 확산

공식 앱처럼 위장해 보험 리디자인 명목으로 접근 금융당국 "앱 통한 보험 상담 시 등록 여부 확인해야"

2025-05-08     최희우 기자
최근 보험 리디자인을 빙자한 사기 수법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비즈월드] 최근 보험 리디자인을 빙자한 사기 수법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수법은 지금 가입한 보험이 비효율적이라는 말로 접근해 기존 상품을 해지시키고 수수료 중심의 상품으로 재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주로 보험사 앱으로 가장한 사설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리디자인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 보험은 보장이 부족하다거나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으로 재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불필요한 특약을 포함시켜 보험료만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문제는 이 과정이 앱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해당 플랫폼이 보험사 공식 앱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금 보험은 해지만 하면 환급금이 나온다'라거나 '같은 보험료로 보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식의 설명으로 신뢰를 쌓은 후 어플을 통해 재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보험료 책정 때 ▲사업방법서(상품가입연령, 납입기간, 보험기간 등) ▲약관(보험급지급사유, 면책사유 등) ▲산출방법서(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 기초서류를 작성한 뒤 외부요율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제출한다.

산출 때 조건의 경우 꼭 '위험율'이란 조건별 상수를 기준으로 상품을 만든다. 

생명보험사는 위험요인과 사람과의 영향을 따지고 손해보험사는 위험요인이 언제 얼마나 높아지는지 등의 인과관계를 파악해 상품을 만든다.

보험개발원은 매년 3월이나 4월 보험사들의 위험율을 새로 산정한 참조요율을 보고 통계를 낸다. 

이후 보험사들은 이 통계치를 반영해 새로운 담보 특약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구조다. 

건강보험 군에 있는 암,수술비,주요치료비 등 특정 담보들의 경우 대부분 연령에 따른 질병발병률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통상 기존 보험을 유지할 경우 설계사는 받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없지만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면 첫 해 납입 보험료의 80~100% 수준에 달하는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이를 노려 불완전판매에 가까운 권유를 서슴지 않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설계사 측이 얻는 수수료 이익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업계는 이 같은 사기 유형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리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비전문가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합법적인 리모델링이나 리밸런싱 행위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해지 후 신규로 가입하면 다른 계약으로 간주돼 수수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런 구조를 악용한 사례가 최근 몇 년사이 급증하고 있어 업계 차원의 자율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식 보험사 앱으로 위장하거나 보험설계사 등록번호 없이 앱을 운영하는 경우 불법 모집 행위로 분류될 수 있고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시키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리디자인이라는 표현이 기술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며, 대다수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며 "환급이나 돌려받는 식의 말로 현혹되기보다 운영사의 금융등록 여부와 실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행위가 '보험업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된 보험대리점 또는 설계사가 아닌 경우, 상담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며 "앱이나 문자, SNS로 보험상담을 권유받았을 경우 반드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설계사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최희우 기자 / chlheewoo@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