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의 'BMW 사태는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강제조사 등 제재 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책임이 확대됩니다.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장금은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또 '늑장 리콜'이 적발될 경우의 과징금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합니다.

여기에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는 한층 강화됩니다. 우리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에 나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두 차례나 거절한 바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하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의 과태료도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개선합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5~10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소비자가 차량의 제작 결함이나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현실도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 조치고 할 수 있게 바뀝니다.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됩니다.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는 앞으로 리콜 사실을 다시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 조사 착수에서 결정 단계까지 관련 자료를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를 맡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위상도 격상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교통안전공단 내 하나의 부서에 불과한 연구원을 연구기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관련법 개정,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키워드

#리톨 #BMW #국토부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