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열린 ‘국정 농단 사건’ 2심 재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보다 1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의 180억원에 비해 20억원 늘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까지 감안하면 형기는 총 33년입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심에서 1심 재판부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어 '유죄'로 봤습니다. 1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는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에 벌금은 20억원 늘어난 2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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