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누리꾼에 의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방식의 마케팅. 이것은 우리는 '바이럴(viral)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바이럴 마케팅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본래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개발해 자발적으로 이러한 콘텐츠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수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 정보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하려는 의지를 갖게끔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콘텐츠를 개발하기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을 비방 또는 도태시켜버리거나 순위조작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보를 부정하게 조작하는 형태로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른바 ‘어뷰징(abusing)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바이럴 마케팅 시장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댓글을 통해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고, 자신의 제품을 홍보하는 악성댓글 작성 형태와 포털사이트가 검색결과의 노출순위를 결정할 때 유사성, 품질 그리고 방문횟수를 고려한다는 점을 이용해 블로그 방문횟수를 조작해 블로그에 1시간마다 2-3번씩 자동으로 허위클릭 트래픽을 전송하는 방문횟수 조작하는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포털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광고대행사가 의뢰사의 경쟁사들을 검색한 뒤 경쟁사의 블로그 후기 글을 찾아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이를 미리 만들어둔 블로그 게시물에 저장한 뒤 글을 숨기는 유사문서 공격 형태의 어뷰징 바이럴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어뷰징 바이럴. 그 피해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경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른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 하고, 악성댓글 작성, 방문횟수 조작, 유사문서 공격 모두 경쟁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방문횟수 조작의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맛집·병원·대출홍보 블로그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정보검색 상위권에 오를 수 있도록 방문횟수를 조작하고, 유사문서 공격을 한 광고대행사 일당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의 이와 같은 어뷰징 바이럴 마케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뷰징 바이럴 마케팅은 위와 같이 위법소지가 있는 마케팅으로 경쟁사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로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본래 바이럴 마케팅의 의미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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