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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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은 특허법의 적용과정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특허청구 범위는 심사단계에서 해석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는 등록 이후 해석이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양자의 해석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침해판단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심사단계에서의 특허청구 범위의 해석과 달리 가치판단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특히 침해판단에서는 ‘전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해발명이 ‘a + b + c’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비교대상발명이 어떤 구성요소 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그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교대상발명이 ‘a + b’인 경우

당해발명인 ‘a + b + c’는 선행발명인 ‘a + b’보다 하위개념발명이기 때문에 심사단계에서는 선행발명을 근거로 하여 등록거절을 하지 않은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c의 부가가 주지관용 수단의 부가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 볼 수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침해판단에서는 전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 + b’의 실시에 대하여 ‘a + b + c’를 근거로 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a + b’가 ‘a + b + c’의 생산에 만 사용되는 전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비교대상발명이 ‘a + b + c + d’인 경우

선행발명이 ‘a + b + c + d’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a + b + c’의 출원에 대하 여 특허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발명이 당해발명에 비하여 하위개념발명이기 때문입니다.

침해판단에서는 전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 + b + c + d’의 실시에 대하여 ‘a + b + c’를 근거로 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비교대상발명이 ‘a + b + c′’인 경우

c′가 c의 단순한 변환이나 균등물 치환, 균등수단의 전환에 불과하다면 심사단계에서나 침해판단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 선행발명 ‘a + b + c′’을 근거로 하여 ‘a + b + c’ 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있고, ‘a + b + c’는 ‘a + b + c′’의 발명에 대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가 c의 단순한 변환이나 균등물 치환, 균등수단의 전환에 불과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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