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진에어는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넘게 됐다. 사진=진에어 제공

진에어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을 고려해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시작됐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갑질'이 문제가 됐고 조 전 전무의 면피성 사과로 파장은 커졌습니다. 특히 조 전 전무가 2010~2016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내 항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말 국토부가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진에어 면허 담당 공무원 3명의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면허취소 처분 검토 청문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토부는 청문회와 자문회의 그리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비해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 국토부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진에어는 향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한다고 판단될 때 이 제재를 풀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보다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유지 결정에 존중의 뜻을 전하며 경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진에어는 국토부 발표 후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제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등 경영행태 개선책 도입은 물론 내부거래 적법성을 검토하는 준법 지원 등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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