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제공

[비즈월드] “제가 직접 그린 캘리그라피를 다른 사람이 도용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캘리그라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글자 또는 글자로 구성된 문구가 개성 있게 표현된 도안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글자를 활용한 독창적인 도안들을 캘리그라피(Calligraphy)라는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는 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양에는 이에 상 응하는 표현기법으로 서예(書藝)가 있다. 다만, 캘리그라피는 서예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과 같이 먹과 붓을 이용해 문자를 표현하는 기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 외에도, 캘리그라피 아티스트 또는 서예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컴퓨터그래픽 또는 미술도구 등의 다양한 표현 수단 및 글자를 활용해 회화와 같이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함과 동 시에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캘리그라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미 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저작권 등록도 가능합니다.

한편 캘리그라피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 와는 구별됩니다. 즉, 한글의 자음과 모음과 같은 글자는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기초하여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해 만들어진 서체 도안들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서체 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 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 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 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