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제공

[비즈월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럿 중에서도 모양이 좋고 보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이죠. 이 속담은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같은 기능이라면 보기에 좀 더 좋은 물건을 선택합니다. 이 때문에 제 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이런 제품디자인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요, 해당 제품의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를 가진 컵에서 그 손잡이의 곡선은 매우 아름답지만 손잡이와 분리해 실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독특한 디자인의 손잡이는 손잡이라는 물품과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컵의 손잡이는 손을 이용해 잡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물품과 결합되어 분리되지 아니하며 기능의 제한을 받는 미적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응용 미술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데, 이를 '물품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물품에 새겨진 무늬나 도안 등은 물품과 분리되어 해당 무늬나 도안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고나 브랜드로고 등이 그것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창작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70802 판결]

의류와 자전거 장비 등의 각종 제품 및 카탈로그 등에 여우머리 도안을 이용하여 분쟁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해당 도안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스포츠의류 등 제품 이외의 다른 물품에 디자인으로도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고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스포츠의류 등 물품이 가지는 실용적 기능과 이 사건 도안에서 느껴지는 미적인 요 소는 관찰자로서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모두 분리하여 인식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통해서도 염직도안을 응용미술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염직도안은 물품과 분리되어 비단 넥타이뿐만 아니라 스카프나 티셔츠 등 다른 물품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7572 판결]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이용하여 디자인한 넥타이를 당시 축구대표 감독인 히 딩크 감독에게 선물하여 유명세를 얻자, 같은 도안의 넥타이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으로, 법원은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의 도안이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의2(현 제2조 제15)에서 정하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가방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는 가방이라는 물품과 분리되지 않는 부분 을 제외한 가방의 염직도안, 가방디자인 내에 캐릭터나 장신구 등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2014 저작권 상담 사례(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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