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0월 시작된 티맵(SK플래닛)과 김기사(록앤올, 록앤올은 카카오에 피인수)의 지도저작권 분쟁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2015년 10월 시작된 티맵(SK플래닛)과 김기사(록앤올, 록앤올은 카카오에 피인수)의 지도저작권 분쟁이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에게 자사의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DB) 사용권리를 기간한정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이후 사용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록앤올이 티맵의 전자지도 DB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SK플래닛은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저작권법은 도형저작물의 예시로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도형 저작물 중 특히 지도의 창작성에 관한 문제가 종종 제기됩니다.

지도의 창작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사실 그 자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표현 방식도 약속된 기호를 사용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약속된 기호'가 바로 이것을 말하며, 대부분의 지도도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지도의 표현방식 에 있어서 특정 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제한으로 인해 지도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종래의 다른 지도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저작자의 창작성이 반영된 이른바 표현 형식인 디자인이나 색감 등에 회화적인 요소가 강하거나 사실 정보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크기 등을 왜곡해 표현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티맵과 김기사의 분쟁은 SK플래닛이 구축한 DB가 얼마나 독창성과 개성을 갖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0. 1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원고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지도를 피고가 그대로 모방하여 지도를 제작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척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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