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제공

[비즈월드] 사진 저작권에 대한 법률상담 질문을 살펴보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블로그에 썼는데 저작권 위반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에 출처가 없는 사진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출처가 표시돼 있지 않은 사진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출처가 없는 사진도 누군가가 찍거나 편집한 것이기 때문인데, 바로 그 누군가가 저작권을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는 사진 역시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없는 사진이라도,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도 원작자(저작권자)의 동의나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가 없이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 인터넷에 막 떠돌더거 그냥 재밌자고 올린건데 그럼 그 사람들 전부다 저작권 침해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대답은 “YES” 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이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사용한 사람은 모두 다 저작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 저작권자가 허락을 했다면 해당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내에서는 마음대로 사용 가능, 그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의 일러스트 등은 개인용도로 사용은 제한하지 않지만,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사진과 일러스트는 다른 매체이나 성격이 '이미지'라는 점이 유사)

아래 판례를 살펴보면 보다 정확하게 사진 저작권의 범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1년 5월 8일 선고 98다43366 판결]

사진작가인 원고가 촬영한 햄 제품의 광고 사진을 피고 회사의 광고용으로만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상품 가이드북에도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확립된 판례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원고가 촬영한 사진 중 ①피고 회사가 제작, 판매 하는 햄 제품을 단순히 우드락이라는 흰 상자 속에 넣고 촬영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은 ‘제품사진’으로 ② 피고 회사의 햄 제품을 다른 장식물이나 과일, 술병 등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촬영함으로써 제품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은 ‘이미지사진’으로 각 구별한 다음, ‘제품사진’은 그 피사체인 햄 제품 자 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미지사진’ 에 대하여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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