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세상에는 ‘상대성 이론’이나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학술적인 이론부터 요리법과 화장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그 ‘표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로는 보호가 되지 않고 외부적으로 표현된 결과물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뜻 입니다.

이를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분을 두는 이유는 예를 들어 작물에 내재된 사상, 관념에서 여러 가지 표현 형태를 가진 수많은 창작물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를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로 부여하게 된다면 다양한 창작물의 생성을 가로막음으로써 저작권법에서 본래 목적하고 있는 학문, 문학,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녀의 삼각관계라는 아이디어만으로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소설, 영화, 음악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소재를 누군가가 독점하게 된다면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할 때보다 문화 콘텐츠의 생성 파급력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따라서 본인의 노력이나 연구에 의해 독창적인 학습이론이나 표현기법 등을 창작했다 할지라도, 그 이론이나 기법 자체가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면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론이나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구체적인 결과물(이론을 통한 논문이나 새로운 색채기법을 통한 미술작품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최초의 아이디어나 기법의 창시자가 아닌 표현물의 창작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레시피는 보호받을 수 없고, 상대성이론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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