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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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친구와 함께 쓴 드라마 시나리오가 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방송국과 계약을 해야할텐데 저작권자는 누구인가요?”

시나리오, 소설 등의 저작물은 혼자서 작성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작행위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 그 저작물은 유형에 따라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로 구분되는데, 양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창작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항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때 2인 이상 이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했어야 하며, 그러한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단 공동저작물로 성립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저작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이용허락이나 양도, 출판권 설정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 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전원의 합의를 요함에 비해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권리구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 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 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 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 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 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특약이 없다면 공동저작자가 개별적으로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는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창작에 여러 사람이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한 경우에도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로 봅니다. 이러한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이 개별적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부분에 대해 각각 저작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은 곡과 가사가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결합저작물이며, 뮤지컬 역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사안과 같이 시나리오를 함께 작성했을 경우 이를 각각 작성한 부분별로 나누어 이 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로서, 분리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공동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이 사건은 만화의 스토리 작가들이 스토리를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 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였고, 만화가는 이를 기초로 그림 작업을 하여 만화가 완성되었는데, 만화가가 출판사와 독자적으로 출판계약을 하고 스토리 작가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스토리 작가와 만화가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 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 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행사에 있어 만화가가 만화스토리 작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참조 : 2014 저작권 상담 사례(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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