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벌인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 계약 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제품을 개발해 상용화할 때 들어가는 기술은 개발 주체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기술이거나 남이 개발한 기술을 차용하는 경우입니다.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체 개발에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고 개발하는데 수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개발을 제대로 하면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습니다. 제품이 팔리기만 한다면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된 기술이 시대에 맞지 않을 경우 개발해 놓아도 상용화가 안되고 사장되면 그 동안 들어간 비용과 노력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과 함께 남이 개발한 기술을 차용합니다.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만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남의 기술을 차용할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거액을 주고 사거나 해당 특허 또는 기술로 만든 제품을 팔아서 그 중 일부를 로열티로 떼어주는 방식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남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로열티 즉 특허사용료를 얼마나 지불하고 있을까요. 특허청이 그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특허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 국내에서 이미 등록된 특허를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매출액의 4.75%를 지불하는 것이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기업의 특허 실시 계약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은 분석 내용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특허청에 실시권을 등록한 기업 중 5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703개 기업의 최근 5년 실시 계약 1053건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 경우’(83.8%)가 ‘정액으로 지불하는 경우’보다 많았고, 평균 실시료율은 매출액의 4.75%였습니다.

이는 7.04%였던 미국의 조사결과(2007년)보다는 낮고, 3.7%인 일본 조사결과(2010년)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구간별로는 5~10%가 28.2%로 가장 많았고 3~5%(26.5%), 3%미만(25.6%), 10~15%(15.6%), 20%이상(2.8%) 등 이었습니다.

조사 시점의 차이가 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이나 퀄컴의 스마트폰 반도체칩 등 핵심 특허가 많아 전세계에서 걷어들이는 특허료가 다소 비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고였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주춤한 것이 낮은 비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특허청 분석 결과 실시 계약은 하나의 특허만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경우(86%)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특허를 묶거나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계약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필요한 특허만을 최소한으로 취사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를 모아 라이센싱하는 특허풀의 이용도 부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지재권 거래가 아직 단순한 형태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시권의 형태는 한 명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다른 실시권자에게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이 57.5%로 조금 많았습니다. 독점적인 권리를 실시권자가 가지게 되어 특허권자도 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시 계약의 절반가량은 제한사항, 분쟁 조항 등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지역, 활용분야 등을 제한해 실시권의 범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무효심판 제기 금지 조항 등을 계약에 포함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권자 역시 분쟁 방지를 위해 특허권의 유효성 보장, 특허 기술의 성능 보장, 제3자 특허 비침해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이런 특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